Appendix: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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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글이 발행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관련 리서치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5일 KPMG 삼정회계법인과 (주)크로스앵글이 공동 개최한 2024 가상자산 세미나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자료의 저작권은 KPMG 삼정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발행자가 토큰 판매 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수익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쟁점이 될 수 있음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수령자가 발행자의 고객이라면 회사의 수행의무 이행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식별된 수행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며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해야 함
일반적으로 백서나 판매 관련 약정 등을 통해 수행의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이나 법률 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성 성명서에서 고객에게 정당한 기여를 부여할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함
예시 1. 가상자산의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시 수익 인식
토큰이 플랫폼과 완전히 별개이고,
프로젝트의 론칭 및 플랫폼의 성공에 대해 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이 전혀 없음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이전 만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예시 2. 회사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 →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을 실현하기로 약속하거나 정당한 기대를 제공
발행자는 토큰 구매자 모두에게 효익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예시 3. 가상자산 결제를 통해 얻게 되는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이전 → 해당 재화나 용역 제공 시 수익 인식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실현과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거나 정당한 기대를 제공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발행자가 관여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구매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발행자가 공급
발행자가 플랫폼 및 토큰 개발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거나 토큰의 활성화를 위해 판매 계약 이외의 약정에 따라 토큰을 배분하는 경우, 토큰에 내재된 관리의 유무 및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 (예시 3)
부채 측정 방법은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계약 대가로 인식
예시1.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개발 근로를 제공 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급여 등으로 회계처리
예시2.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로 토큰을 지급한 경우
개발 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토큰을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원가를 회계처리
예시 3.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무상 배포한 경우 (Airdrop)
배포하는 시점에 회계처리 하지 않고,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에서 고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토큰 증권의 대상은 지분 증권, 채무 증권 등 전형적인 증권 뿐만 아니라 수익 증권과 투자계약 증권 등 최근 등장한 비전형적인 증권을 모두 포함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현재 국회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소유권 변동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만으로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보유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 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여가 가능
토큰 증권이 회계기준 상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향후 발행될 투자계약증권 계약서 등으로 토큰 증권이 거래 당사자에게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의무를 갖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 의무가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해야 함
토큰 증권 보유자가 실물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귀속 받을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거나, 실물 자산에 대한 잔여재산청구권이 있는 경우 → 금융자산O
토큰증권 발행자가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발행자의 광범위한 책임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 → 금융자산X
회계처리 지침에서는 투자자가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토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안내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별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예시1. 유상취득
토큰을 유상취득 하는 경우, 구입가격에서 토큰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취득금액을 산정
토큰 배분 이후 유상매입 등을 통해 발행자에게 토큰이 재유입되는 경우, 수행의무 완료 이전 단계에서는 계약부채와 지급대가를 우선 상계
예시2. 플랫폼 운영, 채굴을 통한 취득 : 제 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제 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이나 채굴을 통해 토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발생 비용**이 토큰 취득과 관련된 원가라면, 이를 토큰 취득 금액으로 인식
*스마트 계약에 의한 사항은 3번을 적용하나, 기업 집단의 플랫폼 내 스마트 계약이라면, 제 3자와의 계약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필요
**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가동비 등
예시3. 용역제공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 :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에 의해 취득
토큰의 공정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토큰의 공정가치로 토큰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예시4. 무상수령 : 토큰을 Airdrop 등을 통해 무상 수령한 경우
(발행자의 Airdrop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 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시 0원으로 인식 → 대규모 무상 배포로 배포 전 형성된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토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제 3자로부터의 정상적인 거래)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0원으로 인식
예시5. 토큰 증권 취득 : 금융자산인 토큰 증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FVPL 이 아닌 경우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위탁 토큰의 경우,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해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
고객이 위탁한 토큰 회계처리를 검토 대상 법인은 법률상 정의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한정하지 않음에 유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중개업자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전자지갑 서비스
디파이,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경제적 자원의 통제)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함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나,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 보관 수준
예시1. 사업자와 고객 간의 사적 계약
사업자에게 위탁 토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토큰은 사업자 자산에 해당
계약 상 약정에 따라 토큰의 권리, 이자 또는 법적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지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위탁 고객의 동의나 통지 없이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예치된 토큰을 판매, 이전, 대출, 저당 또는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계약에 따라 위탁 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체, 인출 가능한지
위탁 고객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위탁 고객의 토큰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효익을 받을 때, 사업자에 의해 제약이 발생하는지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누가 혜택을 받는지
예시 2.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사업자에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고객이 위탁 토큰에 대한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기 곤란
사업자와 위탁 고객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토큰의 소유자를 명시하는지
사업자가 파산, 청산 또는 해산될 경우 위탁고객의 법률 상 권리가 존재하는지(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 파산재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법률 상 위탁 고객이 언제든 예치된 토큰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예치된 토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예시 3.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 보관 수준
제 3자의 운영상 침해, 사이버 보안 공격, 도난 또는 사기로 인해 개인키를 분실하여 예치된 토큰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고객 위탁 토큰이 별도로 보관되는지, 다른 고객 토큰과 혼합되어 보관되는지
고객 위탁 토큰의 블록체인 주소가 추적 가능한지
위탁 토큰을 제 3의 보관업자가 보관하는지, 제 3자가 위탁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토큰의 거래를 기록하는지
거래소가 위탁고객의 암호자산을 핫월렛 또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지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 평가 시, 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로 측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성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의 검토가 필요
양적평가 : 지속적으로 가격 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가상화폐가 거래되어야 함
질적평가 : 거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야 함(일별 시가총액 회전율, 거래량 회전율 등)